반응형 설치절차1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계획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는 농지법과 건축법에 따라 두 가지 주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은 농촌 체류를 원하는 민원인에게 쉼터 설치의 법적 요건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본 문서는 민원인이 따라야 할 절차와 지자체의 처리 방식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향후 계획 금년 12월까지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개인이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하는 쉼터 도입 및 농막 일부 기능 개선 추진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올해 발의 ~ 12월 시행) 건축물 형태 및 지자체 임대 쉼터 도입을 위해 농지법 개정 예정 농지법 및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24년 발의 ~ 25년 시행) 농지법 상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절차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먼저.. 2024. 8.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