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보호1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정리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범위 주거용 건물임시 사용이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적용적용형태임대차계약(동일임차인)주거용 임대차 계약월세, 전세 등임대차기간 동안 주거를 제공받는 대가로 임대료 지급 대항력 요건주민등록(전입신고)점유대항력 발생시점주민등록과 점유를 모두 완료한 다음날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계약 시 보증금 보호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우선변제권 요건대항력과 확정일자 취득확정일자 취득시점주민등록 및 점유 완료 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음계약갱신 요구권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임차인의 요구가 있으면 1회에 한해 계약갱신 가능계약갱신 후 최대 4년 보장 계약갱신 거절 사유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2기 이상의 차임 연체 시임차인의 법령 및 계약 위반 시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2024. 7.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