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범위
주거용 건물
-
- 임시 사용이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적용
적용형태
- 임대차계약(동일임차인)
- 주거용 임대차 계약
- 월세, 전세 등
- 임대차기간 동안 주거를 제공받는 대가로 임대료 지급
대항력 요건
- 주민등록(전입신고)
- 점유
대항력 발생시점
- 주민등록과 점유를 모두 완료한 다음날
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계약 시 보증금 보호
-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우선변제권 요건
- 대항력과 확정일자 취득
확정일자 취득시점
- 주민등록 및 점유 완료 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음
계약갱신 요구권
-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
- 임차인의 요구가 있으면 1회에 한해 계약갱신 가능
- 계약갱신 후 최대 4년 보장
계약갱신 거절 사유
-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2기 이상의 차임 연체 시
- 임차인의 법령 및 계약 위반 시
-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 시
임대차 보증금
- 별도 규정 없음
묵시적 갱신
- 임대인과 임차인의 별도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 갱신
임대차 기간
- 최소 2년
- 임대차 기간 만료 시 갱신 거절 가능
표현
-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주거를 안정적으로 제공받고 임대인은 임대료를 받을 권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범위
- 상가건물
-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
적용형태
- 임대차계약(동일임차인)
- 상가용 임대차 계약
- 월세, 전세 등
- 임대차기간 동안 상가를 제공받는 대가로 임대료 지급
대항력 요건:
- 사업자등록
- 점유
대항력 발생시점
- 사업자등록과 점유를 모두 완료한 다음날
우선변제권
- 상가임대차계약 시 보증금 보호
-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우선변제권 요건
- 대항력과 확정일자 취득
확정일자 취득시점
- 사업자등록 및 점유 완료 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음
계약갱신 요구권
-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
- 임차인의 요구가 있으면 1회에 한해 계약갱신 가능
- 계약갱신 후 최대 10년 보장
계약갱신 거절 사유
-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3기 이상의 차임 연체 시
- 임차인의 법령 및 계약 위반 시
- 임대인이 실사용 목적으로 사용 시
임대차 보증금
- 일정 금액 이하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 인정
묵시적 갱신
- 임대인과 임차인의 별도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 갱신
임대차 기간
- 최소 1년
- 임대차 기간 만료 시 갱신 거절 가능
표현
-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상가를 안정적으로 제공받고 임대인은 임대료를 받을 권리
요약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주거 및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두 법률 모두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며, 계약갱신 요구권을 통해 안정적인 임차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적용되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용 건물에 적용됩니다.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등록 및 점유(주택) 또는 사업자등록 및 점유(상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갱신 요구권을 통해 임차인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표
구분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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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 주거용 건물 | 상가건물(사업자등록 대상) |
적용형태 | 임대차계약(동일임차인) | 임대차계약(동일임차인) |
대항력 요건 | 주민등록(전입신고), 점유 | 사업자등록, 점유 |
대항력 발생시점 | 주민등록전입신고 점유 완료 다음날 | 사업자등록과 점유 완료 다음날 |
우선변제권 요건 | 대항력, 확정일자 | 대항력, 확정일자 |
계약갱신 요구권 | 계약 만료 전 6개월~2개월 | 계약 만료 전 6개월~2개월 |
계약갱신 거절 사유 | 차임 연체(2기 이상), 법령 및 계약 위반, 실거주 목적 | 차임 연체(3기 이상), 법령 및 계약 위반, 실사용 목적 |
임대차 보증금 | 별도 규정 없음 | 일정 금액 이하 우선변제권 인정 |
묵시적 갱신 | 별도 의사 표시 없을 시 자동 갱신 | 별도 의사 표시 없을 시 자동 갱신 |
임대차 기간 | 최소 2년 | 최소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