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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2

농촌체류형 쉼터 정화조 등 시설 입지 및 안전 기준 요약 농촌체류형 쉼터 시설을 계획하거나 설치할 때는 다양한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농촌 지역에서의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작은 쉼터로, 농지법,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등 여러 법령에 따라 그 입지와 안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주요 기준들을 요약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규격 및 토지 사용연면적 제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은 33㎡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는 건축물의 전체 면적을 말하며, 시설을 작고 간소하게 유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설치 제한: 한 필지 내에 쉼터와 농막을 동시에 설치할 경우, 이들의 연면적 합계가 33㎡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필지에 쉼터와 농막을 동시에 설치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두 시설의 연면적을 합산.. 2024. 8. 9.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계획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는 농지법과 건축법에 따라 두 가지 주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은 농촌 체류를 원하는 민원인에게 쉼터 설치의 법적 요건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본 문서는 민원인이 따라야 할 절차와 지자체의 처리 방식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향후 계획 금년 12월까지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개인이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하는 쉼터 도입 및 농막 일부 기능 개선 추진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올해 발의 ~ 12월 시행) 건축물 형태 및 지자체 임대 쉼터 도입을 위해 농지법 개정 예정 농지법 및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24년 발의 ~ 25년 시행) 농지법 상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절차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먼저..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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