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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집단농지, 우량농지, 절대농지: 농업 보호의 핵심 요소

by 서락 2024. 5. 25.

집단농지, 우량농지, 절대농지는 농업 생산성과 보전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집단화된 농지입니다. 이러한 농지는 전용을 제한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그 가치는 담당 부서의 현장 확인을 통해 판단됩니다.

 

절대농지와 농업진흥구역

농지법에 따르면, 공공투자로 조성된 농지, 농업 기반 시설이 정비된 농지, 그리고 집단화된 농지는 농림부장관에 의해 지정됩니다. 이러한 농지는 농지의 전용을 제한하여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되었습니다. 절대농지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여, 1996년부터 '농업진흥지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농업생산이나 농지 개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농지 외 사용 가능 범위와 구분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 조성 사업이나 농업 기반 정비 사업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지역을 지칭합니다. 이는 농업용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인 토지가 집중된 지역입니다.

진흥지역 지정 시 집단화 기준

 

각 농업지대별로 필요한 집단화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야지: 최소 10ha (약 30,000평)

중간지: 최소 7ha (약 21,000평)

산간지: 최소 3ha (약 9,000평)

 

농업진흥구역은 이러한 기준과 토지의 생산성을 기준으로 적합한 지역을 선정합니다.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용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농업보호구역을 지정합니다. 이는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된 농업보호구역을 포함합니다.

 

또한, 농업진흥구역에 필요한 수원공(예: 저수지)의 직접유역에 있는 모든 토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녹지지역에서도 농업진흥구역의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보호구역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

 

집단화되고 경지 정리된 농지에서 건축행위를 할 때는 추가적인 점검을 통해 허가 여부를 신뢰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농업 생산성과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을 통해 집단농지, 우량농지, 절대농지의 중요성과 보호 방안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농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향후 농지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