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이란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 도시 계획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도에 따라 지정한 지역의 하나.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이른다.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주거지역 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 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단독주택 · 중층주택 · 고층주택 등이 적절히 배치되어 다양한 경관을 형성할 수 있고 스카이라인이 유지되도록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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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기존에 형성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자연공원이 연계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주간선 도로에 접하여 지정하지 않아야 한다. 전용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세분할 수 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지역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저층주택, 중층주택 및 고층주택을 적절히 입지 시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일반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세분할 수 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중 · 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주거지역 : 주거 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 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주거 용도와 상업 용도가 혼재하지만 주로 주거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지역,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완충 기능이 요구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장례식장 · 공장 등 주거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시설은 주거 기능과 분리해 배치하고 주변에 완충녹지를 배치하도록 한다.
주거지역 안에서 대지건물비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주거지역 내 건폐율과 용적율
구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건폐율 | 용적율 | ||
전용주거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이하 | 50%이상100%이하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이하 | 100%이상150%이하 | |
일반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이하 | 100%이상200%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이하 | 150%이상250%이하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이하 | 200%이상300%이하 | |
준주거지역 | 70%이하 | 200%이상500%이하 |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7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토지 매입할 때 꼼꼼히 챙겨보시고 계획하는바 차질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상업지역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