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이란?
상업지역은 도시의 경제권 및 생활권의 규모와 구조를 감안하고, 상업 · 업무 · 사회 · 문화 · 시설 등의 집적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토지이용 공간으로 확보한다.
상업지역 입지는 도로, 철도와 같은 교통시설의 현황과 계획을 감안하고, 사람과 물자의 유동량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한다.
상업지역은 주거지역과 공업지역과의 관련성을 기초로 하여, 생활권 계획상 중심 지역에 생활 편익 시설, 중심 업무시설 등과 연계하여 유기적으로 배치 및 이용의 편리성과 업무수행의 능률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도심기능 및 서비스 범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지정하며,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 · 군 관리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상업지역을 추가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중심상업지역 : 도심 · 부도심의 상업 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 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도록 필요한 지역
◈ 근린상업지역 : 근린 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유통상업지역 : 도시 내 또는 지역 간 유통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서울시의 경우 2019년 6월 기준으로 전체 도시계획구역 605.60㎢ 중 25.57㎢(4.2%)가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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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의 세부 지정
상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주거지역과 공업지역과의 관련성을 기초로 하여 생활권 계획상 중심지 역에 생활 편익 시설, 중심 업무시설 등과 연계하여 유기적으로 배치하고 이용의 편리성 및 업무수행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하며,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한다.
◈중심상업지역 : 도심 · 부도심의 상업 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해당 도시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편리하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서 도시 · 군 기본계획상 도시의 중심지 역으로 선정된 지역, 고밀화 · 고도화에 적합한 지형의 조건과 주차 · 휴식을 위한 열린 쉼터 및 기반 시설의 확보가 쉬워 신도시의 중심지 역으로 개발할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 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도록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주간선도로의 교차 지점으로서 통과교통보다 지역 내 교통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도시 · 군 기본계획에서 생활권의 중심지로 선정된 지역, 지나친 선적확산을 억제하고 업무와 서비스 기능의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평탄한 면적이 확보될 수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 근린상업지역 : 근린 지역에서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주간선 도로보다는 보조간선도로에 연접해 있으면서 도시 · 군 기본계획의 생활권 계획상 소생활권의 중심지로 선정된 지역 중 주차 · 승하차 · 화물 적재에 용이란 지역, 근린생활권의 주민들이 간선도로의 횡단 없이 걸어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휴식 공간을 함께 자리 잡게 하는 것이 편리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 유통상업지역 : 도시 내 및 지역 간 유통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편리하고 승하차 · 화물 적재에 편리한 지역, 대중교통수단의 정류장 및 전철역 등과 종합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상업지역 안에서 대지건물비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상업지역 안에서 대지건물비율 및 용적률
구분 | 국계법 | |
건폐율 | 용적율 | |
중심상업지역 | 90%이하 | 400%이상 1,500%이하 |
일반상업지역 | 80%이하 | 300%이상 1,300%이하 |
근린상업지역 | 70%이하 | 200%이상 900%이하 |
유통상업지역 | 80%이하 | 200%이상 1,100%이하 |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11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상업지역 토지 매입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생각해서 작성했습니다. 내용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지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