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지역 이란?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전은 많은 이점을 가져왔지만, 자연환경의 파괴와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이라는 문제도 동반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은 자연환경과 녹지를 보호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본 글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되는 녹지지역의 종류와 그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도시지역 내에서 녹지지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를 매입할 때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토지를 매입할 때는 토지 이음 사이트에서 번지를 열람해서 목적하시는바 차질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전, 생산, 자연녹지지역 지정이유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 및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녹지지역은 자연환경의 보호, 보건위생 및 보안의 강화, 그리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녹지지역은 크게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됩니다.
1.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되며, 역사적 또는 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 풍치가 우수한 지역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지역은 무질서한 시가지화 방지와 생태계 보전의 차단 및 완충지대로의 역할을 합니다.
*전원주택 주말농장도 가능하나 규제가 까다로우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생산의 유지를 위해 개발이 유보되는 지역입니다. 농업진흥 지역, 시가지화 또는 개발이 엄격히 규제되어야 하는 농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농업진흥구역 및 집단농지 등으로 인한 허가 절차 등이 어려운 편입니다.
3. 자연녹지지역
도시의 확산 방지와 장래 도시 용지 공급을 위한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이는 도시환경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위 두 지역보다는 전원주택 주말농장 등이 다소 쉬운 편이나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폐율 용적률 조견표
구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건폐율 | 용적율 | |
보전녹지지역 | 20%이하 | 50%이상80%이하 |
생산녹지지역 | 20%이하 | 50%이상100%이하 |
자영녹지지역 | 20%이하 | 50%이상100%이하 |
*세부사항은 시, 군, 구 조례에 따라 정해집니다.
녹지지역 내에서는 대지건물비율과 용적률이 국토계획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며, 이는 해당 지역의 면적,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에 대한 제한 또한 이 법률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해집니다.
결론으로
녹지지역의 지정과 관리는 자연환경의 보호,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도시의 건전한 확장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녹지지역의 분류와 관리 규정은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법적 기반 위에서, 녹지지역은 우리의 생활환경을 보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주말농장이나 전원주택지 많이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