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및 제외되는 토지
비사업용 토지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에 추가로 1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1,400만원 이하6%-1,400만원초과5,000만원 이하15%1,260,000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24%5,760,000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35%15,440,000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8%19,940,0003억원 초과 5억원 이하40%25,940,000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2%35,940,00010억원 초과45%65,940,000위 내용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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