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량농지1 집단농지, 우량농지, 절대농지: 농업 보호의 핵심 요소 집단농지, 우량농지, 절대농지는 농업 생산성과 보전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집단화된 농지입니다. 이러한 농지는 전용을 제한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그 가치는 담당 부서의 현장 확인을 통해 판단됩니다. 절대농지와 농업진흥구역 농지법에 따르면, 공공투자로 조성된 농지, 농업 기반 시설이 정비된 농지, 그리고 집단화된 농지는 농림부장관에 의해 지정됩니다. 이러한 농지는 농지의 전용을 제한하여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되었습니다. 절대농지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여, 1996년부터 '농업진흥지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농업생산이나 농지 개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농지 외 사용 가능 범위와 구분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 조성 사업이나.. 2024. 5.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