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설설치기준1 농촌체류형 쉼터 정화조 등 시설 입지 및 안전 기준 요약 농촌체류형 쉼터 시설을 계획하거나 설치할 때는 다양한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농촌 지역에서의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작은 쉼터로, 농지법,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등 여러 법령에 따라 그 입지와 안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주요 기준들을 요약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규격 및 토지 사용연면적 제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은 33㎡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는 건축물의 전체 면적을 말하며, 시설을 작고 간소하게 유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설치 제한: 한 필지 내에 쉼터와 농막을 동시에 설치할 경우, 이들의 연면적 합계가 33㎡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필지에 쉼터와 농막을 동시에 설치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두 시설의 연면적을 합산.. 2024. 8.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