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유공자1 영구임대주택공급: 사회보호계층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 영구임대주택공급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낮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가구들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사회보호계층을 대상으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이를 통해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사회적 평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은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어, 각 지역의 기준에 맞춰 .. 2024. 8.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