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적옹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 (세움터,https://www.eais.go.kr/)을 통해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세요..
◎적정 시세확인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세요.
◇부동산테크(https://rtech.or.kr), 국토부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s://rt.molit.go.kr), 부동산(https://rt.molit.go.kr),부동산 정보 사이트(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을 통해 적정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확인하세요.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소www.iros.go.kr)을 통해 가등기. 가압류. 등의 여부, 담보권, 설정여부등을 확인하세요.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세요.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납여부를 확인하세요.
◇국세는 세무서(또는 홈택스), 지방세는), 주민센터(또는 위택스)에서 임대인의 미납내역을 확인하세요(임대인 동의 필요)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임대인(대리인) 신분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또는 대리인 ))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하세요.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여부 확인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www.vworld.kr)에서 등록 및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하세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손해배상책임 관련 증서 등도 확인하세요.
◎주택 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내려받아 활용하세요.
◇계약 후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명시하세요..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주택임대차 신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 2에6조의2 따른 의무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계약서.( 첨부 시))
◇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신고
◎잔금 지급 시 유의사항
◇권리관계 변동확인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이사 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합니다.
◇등기부등본(을구) 확인(또는 정당한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세요.
◎이사 후 유의사항
◇전입신고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정부24 에서 온라인 신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여 책임지므로 안전합니다.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지금까지 전세계약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