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의 보전 및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을 목적으로 설정된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나 군 관리계획을 통해 결정되고 고시됩니다. 주요 특징 및 관리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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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보전지역
목적 및 지정 기준: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과 상수원의 보전,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법적 기반: 이 지역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용도지역 중 하나로 정해집니다. 또한, 산림 중에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간주됩니다.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50% 이상 80% 이하로 제한되며, 이는 해당 지역의 면적,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집니다.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제한: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 규정 적용 지역: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특정 법령에 의해 관리되는 지역은 각각 해당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이처럼 다양한 법률과 지침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 및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자연취락지구
취락지구는 주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의 취락(집단 주거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설정된 지구입니다. 이 지구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나 군 관리계획을 통해 결정되고 고시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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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의 정의 및 종류: 취락지구는 건폐율 최대 60% 이내로 제한되며,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구체적인 비율이 정해집니다. 이 지구는 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자연취락지구: 녹지, 관리, 농림,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는 주민의 생활근거지 정비, 주민복지시설 또는 생산시설 설치 등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됩니다.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내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설정된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건축제한: 취락지구 내에서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연취락지구의 경우는 별표 23에, 집단취락지구는 특별조치법에 따른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분류와 규정은 취락지구 내에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생활의 질 향상, 그리고 자연 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세부 지역지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