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관리사 설치 및 숲 속 야영장 조성 절차 안내
산림경영관리사와 숲 속 야영장의 설치 절차는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도 효율적인 임업활동과 산림레포츠를 지원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야에서 농막을 설치하고 싶은 분들에게 산림경영관리사 설치와 숲 속 야영장 조성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절차
임업인이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산지일시사용신고 후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해야 합니다. 산림경영관리사는 부지 면적 200㎡, 가설건축물 면적 50㎡ 미만으로 축조할 수 있습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필요 서류
- 산지일시사용신고서
- 사업계획서 1부
-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1:25,0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1:6,000에서 1:1,200의 산지일시사용예정 실측도, 단 예정지가 연접한 토지의 경계로부터 20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 산지일시사용복구계획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시 필요 서류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 배치도
- 평면도
- 토지사용승낙서(타인 소유인 경우 한함)
- 산지일시사용신고필증
창고, 하우스 등 다른 용도의 건축물도 동일한 절차를 따르나, 용도에 따라 면적 제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숲 속 야영장 조성 절차
숲 속 야영장을 설치하려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작성 요건
- 시설물(도로 포함)의 종류, 규모 등이 표시된 시설계획
-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1:6,000 이상 1:1,200 이하 임야도)
-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
- 산림욕장 등의 관리 및 운영방법
- 산림경영계획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승인 절차
-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승인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 시도지사는 시설의 종류, 규모, 배치, 자연경관의 보존, 산지의 형질변경 등의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합니다.
-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승인된 계획을 고시합니다.
이 절차를 따라 산림경영관리사와 숲 속 야영장을 조성하면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도 효율적인 산림활동과 레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매입하서서 지으실 분들은 행정 절차보다는 현실은 그리 쉽지 않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토목 설계사 공인중개사 들과 협의 후 매수 하서야 합니다.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 (임업인의 범위)
1. 3헥타르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4.산림용 종묘생산업자
5. 3백 제곱미터 이상의 포지(圃地: 묘목을 생산 및 관리하여 배출하는 곳)를 확보하고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 등 산림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6. 대추나무 1천 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7. 호두나무 1천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8. 밤나무 5천 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9. 잣나무 1만 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10. 연간 표고자목 20세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