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부동산 거래는 개인의 경제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으며, 특히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이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의 세심한 주의는 결국 나 자신과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주민등록증(신분증) 위조 확인
계약 전 상대방의 신분증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며 필수적 사항입니다.
- 주민등록증 진위 전화 확인 ARS 1382
- 인터넷 주민등록증 확인 전자정부민원 24시
- 운전면허증 확인 도로교통공단
계약 시 등기권리증 확인
등기권리증 및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계약 시 등기사항증명서. 각종 공부 등을 확인하여 거래당사자와 확인한다.
-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한 후 권리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거래계약서 에기재하고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 보류 등의 조치
- 벌도 등기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별도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신탁등기가 있는 물건은 신탁원부 발급받아 신탁계약 내용 및 실권리자 확인
-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포괄근저당인지의 여부 확인
- 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실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
-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이 안 되는 다가구. 단독주택 임차의 경우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임차인의 가구수와 보증금 등)을 임대인에게 요청(확정일자의 부여기관에 차임 및 보증금 정보제공 요청)하여 계약서에 기재
대리권 미확인 시의 위험
- 대리인을 통한 계약 시, 대리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신분증 확인은 기본입니다.
- 위임장의 진정성 확인은 필수입니다. 거래 당사자와의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금 계좌 확인
- 거래대금(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반드시 매도인 또는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 타인 명의 계좌로의 입금은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합니다.
기타 확인 사항
- 상가는 중개물건이 용도와 설치목적에 부합하는지 시. 군. 구 해당과, 상가번영회규약 등 확인
- 추측. 정확하지 않은 사항 절대 표기금지하고 정확히 확인한 사항만 기재
결론으로
부동산 계약은 당사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중대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신뢰만으로는 예상치 못한 위험을 완전히 방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부터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대리권 확인, 입금 계좌 확인 등 다양한 요소들을 세심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 검증과정은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으나, 결국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길이며, 안전한 부동산 거래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