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 심사가 대폭 강화 됐어요
새로운 농지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잘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내용
농림축산 식품부는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농지법 및 시행령 시행 규칙이 5월 18일부터 시행했다.
중요 내용을 보면
1. 지방자치제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분들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를 대폭개편 했고 주말 체험영농계획서식도 신설하였다.
* 영농 착수. 수확시기 및 작업일정, 농지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 추가하였다*. 종전보다 까다로워짐 (붙임 1.2 참조)
2.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고, 이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하였다. (붙임 3 참조)
이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3. 공유 취득자의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했다.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 도면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접수 시 읍면 동사무소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확대하였다
기존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의 서류만을 확인하였으나 현재는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농업경영체증명서 표준재무증명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6종의 서류를 추가 확인토록 한다.
5.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하였다.
종전 처리기한은 농업 경영목적은 4일 이내 주말 체험영농 목적과 농지전용 목적은 2일 이내였으나 현재는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 체험영농목적은 7일 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연장되었다 지자체 농지의원회 심사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다.
그 외도 농지 사후 관리를 매년 소유. 이용실태를 조사강화 한다
다음기회에 설명하기로 한다.
위 내용을 요약해 보면 농지 취득이 종전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러니 농지 계약 전 농지 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임을 특약사항에 기재하고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금을 돌려 밭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계약하는 농지에 지상물등이 있어도 농취증이 발급되지 않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종전에 없던 내용: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경력. 영농착수 시기. 작업일정 직업 등 기제 자금 조달계획 공유자 자격심사
(주말농장) 주말 체험영농계획서 도 추가되었네요
농지취득발급 기한도 종전 2~4일에서 7~14일로 변경되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시골딸 팔기가 어렵다고 농촌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고 농지법을 개정해 달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