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가 2026년 12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경차 소유자들이 유류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휘발유, 경유, LPG 등의 연료를 구입할 때 유류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제 이 제도의 조건, 환급 금액, 혜택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및 승합차를 보유한 차주들이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2008년에 도입되었으며, 주로 서민 가정과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원래 2023년 12월 말까지였던 이 제도는 최근 3년 연장되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환급 대상과 조건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환급 대상 차량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여야 하며, 해당 차량은 개인 소유여야 합니다. 또한, 다음 조건에 부합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세대 1차량: 동일 세대 내 경차가 한 대만 있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경차와 일반 승용차를 함께 소유한 경우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 차량 제외: 법인 소유 차량이나 단체 명의의 경차는 환급 대상이 아니며, 개인 소유 차량에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 유류세 혜택 중복 제외: 이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으로 유류비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경차 유류세 환급은 "경차사랑카드"라는 전용 카드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신한, 롯데, 현대 카드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카드를 사용해 주유하거나 충전할 때 유류세 환급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유류세 환급 금액과 혜택
경차 유류세 환급 금액은 연간 최대 30만 원이며, 주유할 때마다 리터당 일정 금액이 할인됩니다. 각 연료별 할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휘발유 및 경유: 리터당 250원
- LPG: 리터당 161원
주유 또는 충전 시 한 번에 48리터를 초과하면 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48리터 이내로 주유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카드사별로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롯데카드는 롯데마트 10% 할인, 대중교통 할인 등을 제공하며, 신한카드는 편의점, 병원, 약국에서 10% 할인을 제공합니다.
환급 신청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경차사랑카드" 또는 이에 해당하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카드는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입니다. 카드 신청 후, 국세청을 통해 경차 소유 여부를 확인받고, 승인 후 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카드를 발급받은 후 주유 시 해당 카드를 사용하면, 결제 금액에서 리터당 할인 금액이 차감된 청구서가 발송됩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결제 즉시 할인 금액이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환급 카드는 반드시 본인 소유 경차에만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할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가산세 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류세 환급 혜택은 연간 30만 원 한도로, 한 해 사용하지 못한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2026년 12월까지 연장된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차 소유자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유류비 절감뿐만 아니라 다양한 추가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경차사랑카드와 같은 전용 카드를 통해 간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경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꼭 이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