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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산지의 정의 알아보기

by 서락 2024. 3. 27.

산지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법적으로 정의되고 관리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산지관리에 대한 법적 기준은 산지의 정의와 이에 대한 법적 처리,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구분 등을 명시함으로써 산림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문에서는 산지의 정의, 산지에 해당하는 토지 및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산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여러기지 법령 현지답사등을 통해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산지의 정의

 

 

산지는 크게 네 가지 범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입목이나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입목·죽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 그리고

*임도 등입니다.

 

이러한 산지는 토지대장의 지목이 임야로 분류되어 있거나 실제로 입목이나 죽이 자라고 있는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산지에 해당하는 토지

 

산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임도

*위에 언급된 토지 내의 암석지, 소택지 등

 

이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의 임야가 산지로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적법한 절차 없이 입목이 상실된 경우 해당 토지는 여전히 산지로 간주됩니다.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산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토지가 제외됩니다.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과수원, 차밭 등 입목 또는 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임목·죽이 생육하는 논두렁, 밭두렁, 하천, 제방 등

 

이러한 제외 규정은 산지와 비산지를 구분하고, 산지관리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임도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임도는 임업 생산 기반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도로로, 일반 교통용 도로와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특정 시설의 진입로 등 다른 용도로 임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산지전용허가신청과 함께 해당 임도에 대한 적절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때, 행정관청은 임도의 이용 가능성과 구조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참고사항:지목상 임야를 농지로 사용하면 복구대상 인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10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산지 권리법상 원상복구대상인가요?

 

농지법 시행령 제2조 2항에 따라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형질변경하고 3년 이상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지만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여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농지법상의 농지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 게 없습니다.

 

농지법 34조 제1항 제4 호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나 산지전용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지를 적법한 절차를 걸치지 않고 불법 형질 변경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산지로 복구해야 합니다.

 

결론

산지는 그 정의와 관리 방법에 있어서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자연환경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산지에 해당하는 토지와 제외되는 토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임도의 이용에 있어서도 법적 기준에 따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산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가 가능해지며, 자연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