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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주거용 건물 및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 방법

by 서락 2024. 8. 7.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 제도의 필요성

임대차 계약은 장기간에 걸쳐 금전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계약으로,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임차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체납으로 인해 건물이 압류될 경우 임차인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계약 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보다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 시기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시기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임대차 계약을 이행하기 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기 전
    만약 계약 체결 이후에 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차 개시일 전까지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임대인의 열람 가능한 국세 범위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한 국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납액: 세금 체납액은 납세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한 세금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열람 가능한 주요 대상입니다.
  • 납세고지서 발급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세: 세금 고지서가 발급되었으나 아직 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국세는 열람의 대상이 아닙니다. 납부 기한이 지난 이후부터 열람이 가능합니다.
  •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 법령에 의해 신고 기한까지 신고된 세금 중 납부하지 않은 세금도 열람 대상이 됩니다.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 신청서류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를 준비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면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임대인의 도장이 날인된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신분증 사본 등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을 증명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을 통해 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을 위해서는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열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전이라면 임대인의 동의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동의를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보장된 범위 내에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확인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 제도를 잘 활용하여 계약 전 세금 체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