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기타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우리나라 지방세법에 따라 규정됩니다.
여기서는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그리고 과세표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세대상
부동산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을 포함합니다. 이는 지방세법에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기타 취득세 과세대상물
부동산 외에도 취득세가 부과되는 다양한 자산들이 있습니다:
- 차량 및 기계장비의 일부
- 항공기
- 선박
- 광업권
- 어업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 회원권
-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이러한 자산들은 모두 지방세법에 의해 취득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납세의무자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부동산이나 기타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는 취득세의 기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부동산 등의 상속자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여기에는 유증이나 포괄유증, 신탁재산의 상속도 포함됩니다.
주택조합원
주택조합원이나 주택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 및 부속토지)의 경우, 그 조합원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과세표준
원칙: 취득자의 신고가액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입니다.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삼습니다.
예외: 시가표준액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상 취득한 가액을 모르는 경우
- 상속이나 수익의 무상취득의 경우
-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시가인정액
부동산의 경우, 불특정다수인간의 객관적인 거래가액인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 사실상 취득한 가액을 모르는 경우
- 상속이나 수익의 무상취득의 경우
-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과세표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나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다만, 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시가인정액과 사실상 취득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
정리 및 결론
부동산과 기타 취득세 과세대상물에 대한 납세의무와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에 따라 규정됩니다. 부동산 취득 시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특정 상황에서는 시가표준액이나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인간의 부당한 거래로 조세부담을 줄이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