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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정리

by 서락 2024. 7. 17.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범위

 

주거용 건물

    • 임시 사용이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적용

적용형태

  • 임대차계약(동일임차인)
    • 주거용 임대차 계약
    • 월세, 전세 등
    • 임대차기간 동안 주거를 제공받는 대가로 임대료 지급

대항력 요건

  • 주민등록(전입신고)
  • 점유

대항력 발생시점

  • 주민등록과 점유를 모두 완료한 다음날

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계약 시 보증금 보호
    •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우선변제권 요건

  • 대항력과 확정일자 취득

확정일자 취득시점

  • 주민등록 및 점유 완료 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음

계약갱신 요구권

  •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
  • 임차인의 요구가 있으면 1회에 한해 계약갱신 가능
    • 계약갱신 후 최대 4년 보장

계약갱신 거절 사유

  •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2기 이상의 차임 연체 시
  • 임차인의 법령 및 계약 위반 시
  •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 시

임대차 보증금

  • 별도 규정 없음

묵시적 갱신

  • 임대인과 임차인의 별도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 갱신

임대차 기간

  • 최소 2년
  • 임대차 기간 만료 시 갱신 거절 가능

표현

  •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주거를 안정적으로 제공받고 임대인은 임대료를 받을 권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범위

  • 상가건물
    •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

적용형태

  • 임대차계약(동일임차인)
    • 상가용 임대차 계약
    • 월세, 전세 등
    • 임대차기간 동안 상가를 제공받는 대가로 임대료 지급

대항력 요건:

  • 사업자등록
  • 점유

대항력 발생시점

  • 사업자등록과 점유를 모두 완료한 다음날

우선변제권

  • 상가임대차계약 시 보증금 보호
    •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우선변제권 요건

  • 대항력과 확정일자 취득

확정일자 취득시점

  • 사업자등록 및 점유 완료 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음

계약갱신 요구권

  •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
  • 임차인의 요구가 있으면 1회에 한해 계약갱신 가능
    • 계약갱신 후 최대 10년 보장

계약갱신 거절 사유

  •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3기 이상의 차임 연체 시
  • 임차인의 법령 및 계약 위반 시
  • 임대인이 실사용 목적으로 사용 시

임대차 보증금

  • 일정 금액 이하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 인정

묵시적 갱신

  • 임대인과 임차인의 별도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 갱신

임대차 기간

  • 최소 1년
  • 임대차 기간 만료 시 갱신 거절 가능

표현

  •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상가를 안정적으로 제공받고 임대인은 임대료를 받을 권리

요약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주거 및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두 법률 모두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며, 계약갱신 요구권을 통해 안정적인 임차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적용되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용 건물에 적용됩니다.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등록 및 점유(주택) 또는 사업자등록 및 점유(상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갱신 요구권을 통해 임차인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주거용 건물 상가건물(사업자등록 대상)
적용형태 임대차계약(동일임차인) 임대차계약(동일임차인)
대항력 요건 주민등록(전입신고), 점유 사업자등록, 점유
대항력 발생시점 주민등록전입신고 점유 완료 다음날 사업자등록과 점유 완료 다음날
우선변제권 요건 대항력, 확정일자 대항력, 확정일자
계약갱신 요구권 계약 만료 전 6개월~2개월 계약 만료 전 6개월~2개월
계약갱신 거절 사유 차임 연체(2기 이상), 법령 및 계약 위반, 실거주 목적 차임 연체(3기 이상), 법령 및 계약 위반, 실사용 목적
임대차 보증금 별도 규정 없음 일정 금액 이하 우선변제권 인정
묵시적 갱신 별도 의사 표시 없을 시 자동 갱신 별도 의사 표시 없을 시 자동 갱신
임대차 기간 최소 2년 최소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