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은 우리나라 산림자원 보호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업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임업인'입니다.
임업인도 자세히 살펴보면 농업보다 더 메리트 있는 사업입니다. 자연인처럼 휴식도 즐기면서 소득도 올리고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고소득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업인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임업인의 정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업인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산림조합법" 제18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지역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2.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
② 전문조합은 그 구역에 주소나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은 같은 품목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둘 이상의 전문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③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산림소유자의 최소 산림면적에 대해서는 300제곱미터부터 1천 제곱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1. 4. 13.>
2. 임업인의 범위
위의 4가지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임업인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규모 산림을 소유한 사람뿐만 아니라, 임업에 일정 부분 종사하는 사람도 임업인에 포함됩니다. 또한 산림조합 조합원으로 임업을 경영하는 자도 임업인에 해당합니다.
3. 임업인의 지원
임업인이되면 산림경영체에 등록하여 농업인처럼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제배 가공 유통 보관등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결론
요약하면, 임업인은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우리나라 산림자원 보호와 임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임업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