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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임업경영체 등록하는 방법 알아보기

by 서락 2024. 4. 17.

임업 경영체 등록은 임업인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임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이 등록을 통해 임업을 운영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규모 또는 소규모 임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알아야 할 임업경영체 등록 절차, 필요 서류, 그리고 등록 후 혜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임업경영체 등록의 대상자 및 등록 절차와 방법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임업 기술, 자금 지원, 교육 프로그램 등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과 유사한 농자재 혜택과 임업직불금등이 가능하며, 임업 관련 정보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고 법적 지위가 강화됩니다.

 

임업경영체 등록 대상자

 

◎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 포함), 임산물 생산 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 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수실류 약초류 악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 그 밖의 임산물 : 1,000㎡(약 303평) 이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버섯류 산나물류 분재 (300㎡(약 92평) 이상)

 

3. 표고자목: 20㎥ 이상

 

4. 산림용 종자 묘목생산업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5.1~4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0,000㎡ 이상

 

임업경영체 등록 신청서류

 

제출 신청인별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등록신청서 접수기관과 전화 상담 후 제출 서류 준비

 

1. 농업인 : 농업인(임업정보)용 신청서(농어업 경영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 서식) 신청인이 작성한 임야에 관한 정보(소유 또는 임차, 실경영 사실)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인가서 필수

 

◎ 등록 희망 임야에서 조림, 풀베기, 솎아베기 등 사업을 시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최초 등록 시점부터 3년 이내 제출) 필수

 

※산양삼 생산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 제출 필수

 

※종자 묘목생산은 종묘생산업등록증, 산림용 종자 및 묘목 생산·판매 등 경영 증빙 서류 필수

 

2. 농업법인 : 농업인(임업정보)용 신청서)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 2 서식)

 

※ 정관, 출자 세부 내용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서 등

 

※ 임야 등록 시 임야에 관한 증빙 서류

 

지방산림청에 등록하는 방법

 

◎ 경영주인 농업인이 주민등록소재지 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경영주 직접 방문 시 신분증과 경영주 외 농업인의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신고하고 (신청서의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 필요), 우편,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임야 소재지 지번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임업경영체 등록은 임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임업인은 정부 지원을 받아 임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등록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나, 준비된 정보와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면 성공적인 등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임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보다 나은 임업 경영 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